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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2007-04-20 5,009

경기도에서는 2007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에 입주한 관심있는 대표이사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에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만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 또는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250개 내외
   가. 주사무소 및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나.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 우수한 업체
   다.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하고 기술혁신에 노력한 업체
   라. 연구개발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등
2. 신청기간 : 2007.4.9 ∼ 4.30
3. 신청서류
   가.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1 부
   나. 증빙자료 목록표 1 부
   다.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이력서 각 1 부
   라. 최근 2년간(‘05년,‘06년) 결산재무제표 1 부
   마.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