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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2010-04-26 4,929

사업개요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위치한 25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
       현재 2년이상 운영 중인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운영 중인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ㅇ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기 선정 또는 인증 중에 있는 기업
     ㅇ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ㅇ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ㅇ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0. 4. 30까지 업체선정
     ㅇ 선정기준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
         ㆍ 제조기업(도내소재 등록기업)
         ㆍ 창업보육센터ㆍ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100% 외주 가공기업
         ㆍ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위 기업, 녹색ㆍ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벤처기업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지표가 양호한 기업
        -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ㆍ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지원조건내용
     ㅇ 선정목표 : 250개 내외 기업
     ㅇ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첨부파일 2010년 plan_gg.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