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14년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 적용' 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에 대한 부가세 처리 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부가세 적용 범위
구분 |
협약 당사자 |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과세 여부 | |
정부지원과제 |
정부(전문기관) 주관기관 |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연구기관(산단) 귀속 |
대가성 없음 |
기존과 동일 면세 |
정부지원 위탁과제 |
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협동)연구기관에 귀속 |
대가성 있음 |
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편성
붙 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방안(안). 끝.
첨부파일 (20140430)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안).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