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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방안

2015-04-02 1,518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14년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 적용' 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에  대한 부가세 처리 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2항 및 제42조제2, 동법 시행규칙 제32

 

 *부가세  적용  범위

구분

협약 당사자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과세 여부

정부지원과제

정부(전문기관)

주관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연구기관(산단) 귀속

대가성 없음

기존과 동일

면세

정부지원 위탁과제

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협동)연구기관에 귀속

대가성 있음

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 (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비목에 편성

 

 

붙     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방안(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