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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
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o 계상기준 : 붙임파일 참조
o 본교 간접비 고시율은 기존(29%)과 동일
o 적용 기간 : 2016.1.1 ~ 2017.12.31. 끝.
첨부파일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pdf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