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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협조 요청

2016-05-04 84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클라우드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기본계획('15.11.10.)을 확정하고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위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추진 시 IT 장비나 SW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는 R&D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ICT부문 R&D(신

   규과제)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내용 중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 과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 후 선정기관은 협약전 구매예정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한 클라우드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4.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 ICT R&D 과제 수행시 민간클라우드 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클라우드 이용관련 문의 :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T.1522-0089, cpcp@nia.or.kr)

   ※ 클라우드 활용으로 인해 절감된 사업 예산은 사업 기간 중 연구활동비 등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며, 정산절차간소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검토 중

붙임 :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현황 (R&D) 1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첨부파일 클라우드 설명자료(R&D).hwp (1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