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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재단 기금 연구과제 공모 안내

2023-01-25 401

 

 

 

 

2023년 재단 기금 연구과제 공모 안내

 

 

 

 

 

. 사업 개요

 

1. 개 요 : 정석인하학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한 연구비를 활용한 첨단 기술분야의 고등교육 및 연구과제 지원

2. 연구기간 : 2023.3.1.~2024.2.29.(1) 또는 2023.3.1.~2025.2.28.(2)

3. 연구분야 : 일반 연구과제 분야로 각 교원의 전공분야별 학술과제

4. 지원내용

 

구분

과제수

연구비

집행기준

비고

일반 연구과제 분야

1
(
Airbus 기금)

100,000,000원 이내

교내 연구비 기준

교비회계

 

5. 세부추진일정

 

구분

일자(기간)

비고

공지

2023.1.25.

각 대학 포털 게시판

신청서 접수

2023.1.25.~2.3.

각 대학 연구관리부서 취합

대학 심사 및 제출

2023.2.6.~2.10.

소속 대학 승인 후 위원회 제출

심사 및 선정

2023.2.23. (예정)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

계약

2023.2.28.

소속 대학 규정 준용

연구수행

2023.3.1.~2024.2.29.

2년 과제의 경우 2025.2.28. 종료

경과보고

2023.10.~12.

2년 과제의 경우 매년 시행

결과보고

2024.4.

2년 과제의 경우 2025.4. 시행

 

 

. 신청 및 선정방법

 

1. 지원자격

. 지원자격: 정석인하학원의 인하대, 한국항공대 및 인하공업전문대학 소속으로서

각 대학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연구과제 수행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교원

. 신청 제한

1) 연구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2년 과제의 경우 26개월)에 정년퇴직 예정인 교원

2) 연구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거나

3개월 이상 연구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

3) 당해년도 재단 기금 연구 수혜자

4) 동일 연구과제 및 유사과제로 교내외 연구비를 이중지원 받는 교원

5) 각 대학의 내부 규정 또는 심의에 의하여 연구수행 신청이 제한된 교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1.25.() ~ 2.3.()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연구요약문 및 연구계획서 포함): 붙임1

- Airbus 기금 선택

2) 실행예산서: 붙임2

3) 산출내역서: 붙임3

4) 연구과제 수행계획 발표용 PPT

. 제 출 처: 소속 대학의 연구관련 부서

. 기 타: 대학내 선정 후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 발표용 연구과제 수행계획 PPT 및 계약시 

재단 연구과제 대학별 관리지침(연구관련 부서 작성) 추가 제출

 

3. 선정방법

. 1: 소속 대학의 심의 및 승인

. 2: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심의 후 선정

 

4. 계약

. 소속 대학의 내부 규정 등을 준용하여 계약서 작성

.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

. 계약주체

1) :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

2) : 소속 대학 총장

3) : 연구자

 

. 연구수행 및 결과보고

 

1. 연구수행

. 연구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분야에 따라 다년차 연구과제로 수행

. 계약변경: 변경사유와 내용을 명기한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의 승인절차를 거쳐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의 최종 변경 승인

. 연구비 집행 관리: 소속 대학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

1) 실행예산 편성: 소속 대학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소속 대학 및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 승인

2) 집행방법: 소속 대학에서 발급하는 연구비 카드 의무 사용

3) 집행범위: 입금 또는 승인된 연구비의 총액 내에서 집행하며, 초과 집행 불허

 

2. 결과보고

. 경과보고: 연구개시 8~10개월 경과 후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에 진행사항 보고( (중간)결과보고로 대체 가능)

- 2년 과제의 경우 매년 시행

. 결과보고: 연구 완료 후 보고서 및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 및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기금의 기여에 관한 사사를 포함

 

. 유의사항 및 기타

 

1. 유의사항

. 연구과제 발표: 연구과제 심의 시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 본인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연구기자재 및 비품 등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비품 등은 소속 대학의 재산으로 귀속하며

학원 내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에 협조

.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및 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의 지침 준용

2. 기타 : 본 공지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기금지원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과제 선정관리위원회 규정’ 

및 소속 대학의 내부 규정을 준용

 

 

붙임1. 지원신청서

2. 실행예산서

3. 실행예산 산출내역서.